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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질문 2,3주차

환지예정지 관련 종전 토지 평가할 때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되면
종전 용도지역 쓰면서도 용도지역을 현황이라고 표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주차 환지예정지 문제 답지에 현황이라고 되어있어서요!

환지처분 전후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사용하는게 결정되잖아요,ㅍ그런데 환지처분일 전 후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2주차 예시문제에서는 환지처분예정일이 5월23일로 주어졌는데 조사기간이 5월20일까지이면 환지처분 전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경매평가시에 토지에 쓰레기 묻어져서 오염된 토지 평가할때 쓰레기 정화비용같은게 비고처리됐던것 같은데
오염토지 유형이랑 어떻게 다른건가요?

옥탑 등기와 대장 유무에 따른 평가 대상 확정?

3주차 22회기출 건물 평가시에 경제적내용연수 시장추출 사례를 영업중단된 사례로 선정항 이유?


기계기구 임대료 산정에서 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구할때 기준이 되는 연도가 뒤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식에서 0.15^1/15 이부분이 0년도에서 1년도를 빼야하는거 아닌가요?